[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9313명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3799명의 2.5배 수준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9313명 가운데 6475명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등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3608명, 경기도가 2867명이며 이는 전체 등록자의 약 70%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7000채로 2017년 월평균 1만6000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000명이며 임대주택은 100만7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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