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먼저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변경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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