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 43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1차 입주자를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LH가 신규로 매입한 주택이다.
수도권에 274가구, 기타 지역에 156가구를 공급해 전국에 430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1차 공급 이후 6월 이전에 2차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대상은 대학 재학 중인 타 시·군 출신의 대학생, 혹은 대학이나 고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다.
입주 1순위 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일반적으로 시중 전세가의 30%가 적용되나 3순위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할 경우 2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LH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내달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자는 3월 말 계약을 체결하며 두 달 간의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 단계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사회 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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