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안전심판 재결이 학계, 법조계 및 해사관련단체 등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해양안전심판 재결 중 항법적용 등 법리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양안전 분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결평석위원회의 주석과 비평을 통해 판례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23일 대학교수, 변호사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평석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고 심판원 내부에서 조차 다소 이견을 보여 왔던 선박충돌시의 항법 적용시점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심판원 관계자는 “해양사고 심판기관의 판결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비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인들과 함께 심판결과를 공유하고, 사고원인 규명능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석회의에 앞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중 총 22명을 재결평석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이들 전문 평석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해양안전심판 평석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