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국토부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 추정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고 가로구역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이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된다.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은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도 있다.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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