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건산연 나경연 부연구위원은 1주제로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2주제로 건설하도급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각각의 주제 발표를 통해 건설 생산체계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이행 시 1.8~3.4%의 건설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에서는 건설업의 경직적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효율성 공정성 유연성 일관성 등 4개의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나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 이행 시 건설비용 절감효과는 지난 2016년 기준 6조2000억~11조7000억원 규모다.
나 부연구위원은 건설비용 절감효과에 따른 6조2000억원이 생산과정에 전면 재투자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36%p 상승하며 일자리는 8만6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건설 산업은 관련법령의 다기화로 인해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구조가 고착되면서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 융합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책, 발주자 역량강화방안 등 제도적 보완사항 마련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규모별 건설업 등록제, 기업규모 및 공사규모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 규제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건설하도급 규제는 하도급자에게만 편향적인 규제강화정책 일변도에서 상호보완적인 원·하도급 균형발전체계구축을 위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규제당국(국토부)과 경쟁당국(공정위) 간 경쟁적 역할 확대에 따른 경쟁적인 규제 양산, 사회적 약자 보호 프레임으로 인한 무분별한 의원입법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하도급 법률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법률별 중복규제 및 상이한 규제 내용 통폐합, 불필요·비효율적 건설하도급 규제 철폐, 불공정 행위에 따른 제재조치 합리화, 무분별한 건설하도급 규제 신설 지양 등을 제안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국토부와 공정거래위가 각각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건설하도급을 중복관장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설하도급 규제 법령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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