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 가재도구 보험을 신규 가입하기로 했다.
LH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입주민 소유의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가재도구 보험을 올해부터 신규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LH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은 매년 입찰을 통해 가입했으나 가재도구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해당 보험에 보장 내역이 없어 가전이나 가구 등 입주민 소유 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LH는 가재도구 보험 신규 가입을 진행했다.
이번 가입으로 올해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전국 25만 가구의 입주민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LH 관계자는 “이번 가재도구 보험 가입으로 국민 주거안전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안심 임대주택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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