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김제, 고령 지역에 국내 9, 10번째 드론 전용비행구역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김제, 고령지역에 드론 전용비행구역을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신설되는 드론 전용비행구역은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과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이다.
비행구역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50m, 면적은 김제 120만㎡ 고령 2만100㎡다.
특히 김제의 경우 일산호수공원 전체면적 103만4000㎡보다 큰 규모다.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정식명칭은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39 (GIMJE)’ ‘UA 40(GORYEONG)’이다.
공고기간을 거쳐 3월 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울주, 청라, 김해 등 8개 드론 전용비행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번 드론 전용비행구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동호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했다.
약 40여 개 지역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동호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드론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항공레저 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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