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포스코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이 6일 오전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으로 조사4국 직원 50여명을 보내 회계자료를 확보해 갔다고 7일 밝혔다.

서울청 조사4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때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일간에선 이번 세무조사가 1995년 포스코건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매입한 것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소관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조사가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직전 세무조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회계자료를 2013년에 조사받은 것이었다”며 “이번 건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회계자료를 조사받는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 조사4국은 6일부터 110일간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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