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와 관련해 A사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7일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다.

 

철도공단은 A사 등의 담합행위로 낙찰가가 상승하는 등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건 제기했었다.
그 가운데 1건은 지난해 말 철도공단 승소로 판결 확정되어 손해액 22억원을 전액 회수했다.

 

철도공단 구창서 법무처장은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더해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공공입찰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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