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7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 회장이 받는 혐의는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이다.
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같은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의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다.
부영그룹 계열사가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고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특가법상 횡령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입찰방해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영그룹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재무본부장과 부영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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