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전세임대주택 6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임대인은 현재 생활권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올해 신규 공급되는 600가구의 지원한도는 가구당 9000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450만원 이내로 지원금에 대한 연 1~2%의 대출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전역이다.
인천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13일까지다.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명단은 오는 3월 26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인천도시공사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