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기업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설립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대한 자본금출자 운영위원회 차입 관련 규정 마련·수정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 사전교육 활성화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 △핵심국 진출 전략수립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자본금 출자에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지원공사 운영위원회를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회피 사유도 규정됐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외에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수은 산은 국제금융기구 등이 차입가능기관으로 명시됐다.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강화 사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력 기준을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업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건설에서 건설과 엔지니어링으로 직무 분야 확대, 수은 산은 등 종사기관 확대 등 사전교육 대상이 확대됐다.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됐으나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 핵심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4월 25일 개정안 시행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 예정이다.
이 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임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임직원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규모는 사장, 본부장 3명, 감사 등 임원 5명과 직원 20명 내외다.
채용일정은 임원의 경우 이달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 직원은 4월에 공고해 6월에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이다.

이후 관계기관협의,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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