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에 맞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세부추진전략을 2일 제시했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혁신도시, 행복도시,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도시재생 뉴딜 등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역할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권한 등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세종시로 추가 이전함에 따라 세종시에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공동캠퍼스 조성 등도 예정돼있다.
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새만금 개발에도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산업단지는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국가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은 7개 수립된다.
지난해 수립이 완료된 남해안권은 관광루트 조성, 통합브랜드 개발 등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96%가량 완료된데 따라 ‘혁신도시 시즌2’를 진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혁신성장의 주체가 된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된다.
개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각 혁신도시들은 고유한 테마에 맞는 스마트 혁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전기, 에너지 등을 테마로 삼아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한다.
경북혁신도시는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을 위해 시·도별로 수립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혁신도시특별회계도 재정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는 3월까지 선정계획을 마련해 8월까지 100곳 내외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지역의 재생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지켜본 뒤 사업 재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저층 노후주거지를 대거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9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도 개선해 중소시공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BB+ 등급 이상만 참여 가능했으나,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기간 동안 임차인의 이주를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재생 지역은 4곳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 노후 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는 향후 5년동안의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계획 및 전략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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