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매년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사고로 작년에만 1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까지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후화된 타워크레인과 부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건설기계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20년 이상 타워크레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노후화되는 타워크레인 및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강화 조치가 없는데 박 의원이 신설한 것이다.
또한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규정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에서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부품을 사용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지시한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부품 인증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부품을 사용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지시한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 검사기관 평가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건설기계 검사 대행의 부실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부실한 검사기관은 퇴출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일부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과 형식적 검사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검사 총괄기관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박덕흠 의원은 “더이상 건설현장이 사고나 참사현장이 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까지의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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