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구축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이하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지난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은 △직접생산 위반 △불공정조달행위 상시 모니터링 △허위서류 제출차단 등으로 구성돼있다.
허위서류 제출 차단 기능은 각종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기업지원플러스(G4B)와 정보연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운영 중인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은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하며 시스템을 최적화 할 예정이다.
이후 시스템 운영기준이 마련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업무에 활용한다는 것이 계획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정직한 조달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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