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조달청은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 체불방지를 위해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한다.
이를 통해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38개, 약 2조3000억 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어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7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임금 등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대금의 지급지연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자금흐름과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하도급업체 자금조달과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지급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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