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2차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달 10일부터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2020년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다.
1차 시험은 현행대로 전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 합격은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국토부의 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국장급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6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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