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획기적 유인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체결된 전체 건축물 계약 건수 99만4063건과 비교해 전자계약 체결건은 7612건으로 전체의 1%미만 수준에 그쳤다.
실제 이용자들은 시스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계약서류에 건물의 가격, 주소지, 거래자 주민번호, 각종 특약사항들까지 모두 기입돼  자산 등 개인정보 노출에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는 법률 근거 없이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로 국토부와 합의를 보기도 했다.
‘대면의 벽’도 넘어야 할 과제다.
거래당사자 간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다는 점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또 부동산 거래의 주이용자층인 50~60대 이상 고령층이 계약서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종이계약서를 더 선호한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측에서도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준비해야 하고 태블릿PC도 마련해야 하는 등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과 전자계약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입력항목 등 세부내용이 다른 것도 문제다.
기존 시스템과 전자계약으로 계약방식이 이원화돼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뒤늦게 공인중개사 협회와 함께 입력항목을 동일화하는 등 프로그램 호환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프로그램 호환은 3월 중에나 가능할 예정이어서 전자계약 시스템 확산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라며 “시스템의 장점이 분명한 만큼 공공기관 주도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및 확정일자 신고까지 한 번에 해주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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