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절차와 주요단지 예상부담금액을 21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강남4구 15개 단지와 기타 5개 단지 등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에 대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 내외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아파트 가격상승현상이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강남 4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000만원으로 전망됐다.

 

재건축부담금 적용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유예가 종료되고, 올해부터는 정상부과된다.
절차는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돼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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