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조달청과 대검찰청은 대검찰청에서 양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공공입찰에서의 비리 및 공정조달질서 위반사범 조사나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 기관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대 기관의 인력 및 정보 지원 요청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평상 시에는 인력교류와 상호 교육 훈련 지원도 실시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