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해온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 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자체 17개의 총 24개 점검단이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전문가 부족, 강풍 등 기상악화 문제로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해 내달 9일까지 연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 등을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