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 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슈퍼모델 출신 원고 J씨가 아시아나 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으로 1억962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씨는 지난 2014년 3월 인천~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허벅지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승무원이 끓인 라면을 들고와 J씨의 측면에서 멀리 떨어진 채 팔만 뻗어 라면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쏟았다는 것이다.
또 라면을 쏟은 이후 응급조치 등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고 기내에 응급처치 의약품이 부족해 화상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J씨의 주장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J씨가 트레이를 내리쳐 라면이 쏟아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씨는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완전 회복이 어렵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각 당사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사고 여객기와 같은 환경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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