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돼있었다.
이것을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 성능 종합 평가도 시행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은 3종 시설물로 편입된다.
소규모 시설물도 전문가가 안전관리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한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이 의무화된다.

 

1970~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1, 2종 시설물 가운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지난해 6월 기준 3791개소로 전체의 4.5%다.
이것이 10년 후에는 20.1%인 1만6886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의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실시하며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비해왔다.
3종 시설물 신설, 성능 중심 유지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 상담실을 설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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