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지난달 29일 부동산매매계약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 836억원을 납입하고 2일 중도금 2021억원을 추가로 납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도금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1차 2차 중도금 전액과 3차 중도금의 일부를 선납한 것이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6월말까지 이주 완료 후 10월까지 철거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해 2021년 말까지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기업형임대사업자와 협의해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리고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 십정2구역을 대표적 도시재생 선도사업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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