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조달청이 운용하고 있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가 올해부터 중소 건설기업에 유리하게 개편된다.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범위를 정해 동일등급 업체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특히 조달청은 올해부터 등급기준과 공사배정규모를 규정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올해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1등급의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사 배정규모는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등급 등록기준은 시평액 5000억원 이상에서 6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1등급 업체의 경우 턴키 등 기술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등에서 별도의 수주기회가 있는 점을 감안, 배정범위도 축소 조치했다.
실제로 토목공사의 경우 종전 1500억원 이상에서 17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건축공사의 경우 종전 1100억원 이상에서 1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2등급 업체의 등록기준도 종전 5000억~1000억원이던 것을 6000억~1200억원으로 조정했다.
3등급 업체 등록기준도 현행 1000억~500억원이던 것을 1200억~600억원으로 조정했다.
4~6등급 업체의 등록기준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평액 하한을 10%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


다만 7등급 업체의 등록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업체수 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7등급의 공사배정 규모는 130억~80억원이던 것을 140억~8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모든 등급의 공사 배정규모는 등급별로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됐다.


조달청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2등급 이하의 수주물량이 약 4000억원 증가되고, 업체당 평균 수주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SOC예산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능력의 지표인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7월말 발표하고 있고, 조달청은 이를 등록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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