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조달청은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141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조달청에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월부터 공정조달관리과와 가격조사과를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지난달 말까지 380개사를 조사해 법규 위반기업 141개사를 적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했다.
특히 가드레일, 아스콘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제품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사를 통해 296개 업체를 조사해 90개사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150억원에 대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환수를 결정했다.

 

위반 사례로는 △LED 조명 밝기조절(디밍, 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 △레미콘 배합보고서를 조작, 함량미달품 부정 납품 △가드레일을 하청생산 납품함으로써 원계약자의 직접생산 의무 위반, 또 하청생산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성실한 기업에는 납품기회를 부여하고 잘못 지출된 세출은 바로 잡을 계획”이라며 “제도개선과 조사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달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내년 1월부터 직접생산 여부 및 시장 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 가능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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