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산은과 법무부가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동참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법무부는 지난 1월 ‘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이후 지난 11월 기준, 75개 업체에 총 1000억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상품은 산은과 법무부가 제조업과 IT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국내 제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목적으로 마련한 상품이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IT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 상품은 온렌딩 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산은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상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상품이다.

일반 온렌딩 대출 평균 금리인 1.81%보다 0.2%p 낮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이 상품에 소요되는 재원은 법무부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입된 재원 500억원과 산은 재원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2013년 5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11월 기준 총 1057억원의 외자를 유치했다.

11월 말 현재 485명이 거주 자격(F-2) 취득했다.

영주자격(F-5) 취득자는 제도 시행 후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없는 상태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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