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가 8일 파주 운정, 행복도시 등 2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박상우)는 지난 달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LH가 보유 중인 2개 지구에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이다.


첫 번째 공모지인 파주 운정 F1-P3 구역은 대지면적 12209.7㎡인 주상복합용지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00호를 공급할 수 있다.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운정역과 인접해 있고, 대학교 밀집 지역인 신촌까지 40분대에 도착 가능해 대학생 등의 임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공모지인 행복도시 4-1생활권 H1, H2 구역은 대지면적 22427㎡인 주상복합용지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36호를 건설할 수 있다.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계획할 수 있다.
현재 행복도시에는 40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
특히 4-1생활권은 국책연구단지가 집중되어 있고, 인근 4-2생활권에 대학 부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가 위치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성을 강화한 만큼,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도 관련 조건이 구체적으로 지침에 반영된다.
우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했다.
특히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입주자격 제한을 둔다.
이와 함께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은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층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이밖에 임대료 인하 유도와 양질의 청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 및 ‘청년주택 공급계획’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 사업비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했다.


LH는 8일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3월 1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매년 6000호 규모의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심 있는 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위해 2018년 후보지 집단 약 8000호도 공개했다.
후보지에는 수원고등, 파주운정, 고양삼송, 하남감일, 과천지식, 인천검단, 경산하양, 행복도시6-3 생활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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