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부는 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우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소개됐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던 것과 달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입주자격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되며, 이들에게는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제한된다.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인 19~30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도 조정된다.
우선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조정해 우대 혜택을 준다.
택지 역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보증요건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유도하고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라 여러 공공기여 방안 중에서 승인권자, 시·도지사 및 민간임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또 역세권, 대학교 인근 등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촉진지구 최소면적은 현행 5000㎡에서 2000㎡로 완화될 예정이다.
동시에 촉진지구를 개발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에서는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해야 하는 등의 공공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이 같은 방안들을 적용한 시범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향후 공급 계획도 소개됐다.
시범사업은 12개 지구 7732호 규모로 시행되며, 서울 신촌과 부산 연산에서는 지자체 참여 활성화, 수원 고등에서는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 고양 삼송에서는 점포주택 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공적 지원 방안과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평균 3만3000 호 공급하고, 이 중 2만4000 실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공적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며 “임대사업자 지원을 넘어 정책 수요자까지 고려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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