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윤정 기자]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환기설비인 경우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계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을 저감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