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감정원이 ‘2017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관리·운영 우수 사례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한국감정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가 아닌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로 온라인 부동산계약이 이뤄진다.
실거래 확정일자 자동신고, 계약서 안전 보관 등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높이 평가돼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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