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소방관의 적법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방관 면책조항과 국가보상 규정이 명확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방법상 정당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각 소방본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소방관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윤관석 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소방관 면책조항’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일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반영키로 했다.
민사책임 면책은 손실보상심의위 설치와 개별 소방공무원의 적법활동에 대해 국가보상 조항 규정을 담은 정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관은 소방활동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민사책임의 경우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기관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된다.

 

윤 의원은 “민사책임 면책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아쉽지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방관 개인이 소송을 책임져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소방청의 답변을 받아냈다”며 “이번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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