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회원사를 보호하기 위해 내달부터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원사가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이해 부족과 구제절차를 잘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상담센터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는 피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매년 2회 피해 회원사의 소속 시·도회를 직접 찾아가서 방문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해 변호사 등 법률적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하도급 부조리 없는 건설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상담센터를 통해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행위 개선은 물론 피해 회원사의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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