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생애 단계별·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우선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된다.
월세대출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며, 전세대출 1인 가구 대출연령 제한도 기존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육아 특화시설을 갖춘 신혼 특화형 공공임대도 20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유망 지역에서 시세의 80% 수준에 공공분양 위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도 총 7만호가 조성된다.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를 공급한다.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하고 대금은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54만가구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새롭게 편입된다.
기존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는 LH 임대주택을 무상지원하거나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정부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을 5년간 매년 20만호씩 총 100만호 공급한다. 

 

연평균 13만호씩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와 4만호씩 총 20만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되며 초기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기존 뉴스테이와 준공공임대 등이 통합된 개념이다.

 

공공분양은 매년 3만호씩 총 15만호가 공급된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는 연 8만5000호 수준으로 공급되는데 수도권에 70% 이상인 6만2000호가 집중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40여곳에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존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공동 관리하며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도 구축해 주거 취약계층에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사전 신고제도 도입된다.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될 때 임차인 협의도 의무화된다.

조합이나 사회단체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보증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실태 조사 결과 주택의 양적 부족 완화와 주거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사적 전월세 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적 주택을 확대 공급키로 했다”며 “이와 함께 청년·신혼·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자체·민간 등과 협력을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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