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강종열)는 울산항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수혜 기준을 내년부터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UPA는 울산항 벙커링 시장 활성화, 주요 입출항 선박인 탱커선의 급유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울산항에 입항한 탱커선사에 대해 최대 12시간까지 정박료·접안료 등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왔다.

 

그러나 UPA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오는 2020년 선박배출연료규제 시행, 탈원전·미세먼지 저감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 등에 발맞춰 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1회 총 급유량 250M/T 이상, 저유황연료 급유 등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탱커선사에 한해서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준다.

 

UPA 관계자는 “당초 울산항의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소 급유량을 설정했고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저유황연료 급유선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