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과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호선 숭실대 교수가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미세먼지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방지, 전염병 감염확산 억제,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 체계적 관리,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해 기계설비 관련법이 발의됐다”며 “관련법이 제정되면 국민생활의 안전·보건 및 쾌적성 향상뿐 아니라 기계설비 효율화 및 수명 연장,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성순경 가천대 교수는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성 교수는 “관련법이 제정되면 안전성 제고, 건축물 에너지 비용 절감, 기계설비산업의 전문직 일자리 창출, 기계설비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계설비 관련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건설산업과장, 건설산업정보센터 문혁 기획총괄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 대한건설협회 이재식 건설진흥실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조현일 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의 법과 제도는 아직까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계설비 관련 법령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기계설비산업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계설비는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기반시설”이라며 “두 법안은 그동안 다소 평가 절하된 기계설비 분야 진흥과 국민안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1석 3조의 제정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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