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지자체별로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평가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23일부터 지자체별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기술인력과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고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하 안전 관련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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