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자로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4개사를 신규로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새로 받은 사업자는 강원도 고성군 (주)강원심층수, 속초시 (주)글로벌심층수, 동해시 (주)해봉 등 3개사와 경상북도 울릉군 1개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제정된 해양심층수법이 지난 2월 4일 시행된 이후 2개 사업자와 1개 연구기관이 최초로 면허를 받았고, 그동안 사업을 준비해 왔던 4개 사업자가 해양심층수의 종합개발을 위한 면허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신해양 산업으로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보통 해양심층수 하면 마시는 물이나 식료품의 원료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에 면허를 받은 업체들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음료 제품의 생산 이외에도 원수(原水)를 직접 활용,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양심층수 제품의 신뢰 확보를 위해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업체가 생산한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인 경우에는 ‘해양심층수 인증 표지’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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