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정부가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사용기간이 10년이 넘은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하며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되면 등록말소 조치한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자격이 미달되면 퇴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사업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의 감독자를 직접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작업 절차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 간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별도로 배치토록 했다.

 

이 밖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와 조종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한다.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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