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정책이 대폭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창원터널 폭발사고’의 운전자가 76세 고령임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지난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가파르게 상승하다 지난해 11.1%까지 늘어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사가 일으킨 사망사고도 지난 2007년 514명에서 지난해 759명으로 10년만에 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70~80대 운전자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70~80대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2007년 246명에서 지난해 496명으로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에 걸맞은 면허갱신제도가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해 면허갱신기간을 단축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일본처럼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해 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69세 이하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5년, 70세 이상인 경우 4년, 71세 이상인 경우 3년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를 운영하면서 반납에 동참한 고령운전자에 대해 교통요금 할인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이라며 “이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 고령사회의 교통안전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8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17년 만이며,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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