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시갑)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건설산업계는 그동안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의 개선을 주장해왔다.

 

토론회 발제자인 동국대학교 김상범 교수는 “지난 10여년 간 공공공사 원가산정과정에서 실적공사비단가(현행 표준시장단가) 적용 및 품셈 현실화가 진행되면서 예정가격이 10.4% 내지 16%까지 축소한 만큼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그 결과 공공 100%수주 업체의 약 1/3이 10년간 거의 매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러한 공공공사 수익성 악화로 토목 및 토건업체수가 매년 지속 감소, 전체의 10%수준인 약 1500개사가 폐업하면서 최소 약 4만5000개 이상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은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10%내외수준으로 상향하는 것과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산정방식 및 동점자처리기준 등 덤핑입찰 유도구조의 개선을 제안했다.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과소산정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법제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 실장은 이러한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면 4만7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현도종합건설 최태진 대표는 “중소업체들이 입찰기간이 짧아 충분히 세부내역을 검토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한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발주처에서는 일위대가 목록에서 각종 자재의 수량을 실제 시공상 필요 수량보다 인위적으로 축소 반영하고, 야간이나 휴일작업 할증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과소산정된 공사비 부담이 고스란히 시공사에게 전가되는데 시공사로서는 이의제기도 제대로 못하고 부정당제재를 피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시공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는 공사비 문제의 하나로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공기연장의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언급하며 “지난 1월 1일 개정된 총사업비관리지침이 오히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비해 공기연장 사유, 계약금액조정액 산정기준, 신청시기 등을 상당히 축소하거나 엄격하게 규정, 여전히 소송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공사비 정상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 토론회 공동 주최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시갑)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시갑) 의원·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갑)·자유한국당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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