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1일 새만금해상풍력발전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변경을 허가했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은 해상변전소를 공사비, 공사 기간, 해상 경관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육상변전소로 계획을 변경했다.

 

또 해저에 매설되는 송전선로를 기존 계획 노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해저 구간의 선로 사양을 고압선로(154㎸)에서 저압선로(22.9㎸)로 변경하는 등 경제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 면적이 당초 25만2366㎡보다 5% 정도 증가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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