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볼보건설기계코리아(대표 석위수)는 국내 80개 중소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남 여수 경도 리조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중소협력업체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상호 동반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 협력을 위해 자율적으로 약정하고 이행하는 내용으로 1년 단위로 체결된다.

 

볼보건설기계는 이날 행사에서 ‘Right Supplier, Right Relationship, Right First time’이라는 구호 아래 협력사와 견고한 상호관계를 맺고 볼보건설기계 그룹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또 중소협력업체들과 중장기 경영 계획을 공유하고 시장동향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볼보건설기계 아시아 구매 부문 정대승 부사장은 “앞으로도 볼보건설기계는 협력사들과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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