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항공사가 국민들이 잘 모르는 ‘항공 예약 클래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마일리지나 환불 위약금 등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항공사들의 ‘예약 클래스’ 정책에 대해 밝히고, 마일리지나 환불 위약금 등 차등 제공되는 내용을 항공권 구매 단계부터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같은 일반석(이코노미)이라도 ‘예약 클래스’는 10여 가지로 구분돼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S, Y, B 등 15가지이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3가지이다.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 역시 5∼6가지, 일등석(퍼스트) 역시 3∼4가지로 구분돼 있다.

저가항공사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분돼 있다.

 

이는 항공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며, 국제항공운송협회인 IATA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예약 클래스’는 항공사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금 다변화 정책이고, IATA 역시 항공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일 뿐”이라고 말했다.

 

‘예약 클래스’에 따라 고객은 △마일리지 적립 △환불 수수료 △좌석 승급 △출발·도착지 변경 등에 따른 수수료 등의 차별을 받는다.

대한항공의 경우 같은 일반석이라도 100%∼70%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달라진다.

심지어는 마일리지 적립이 하나도 되지 않는 클래스도 존재한다.

 

환불 위약금 역시 ‘예약 클래스’에 따라 달라진다.

대한항공의 경우 정상운임을 받는 일반석인 Y, B 등의 클래스가 3만원인 반면, 특가 일반석에 해당하는 S, H, E 등의 클래스는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밖에도 좌석승급과 출발·도착지 변경에 따른 예약 변경 수수료 등도 차등 적용되는데 아시아나를 비롯한 타 항공사들도 이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러한 ‘예약 클래스’에 따른 차별을 고객들이 거의 모른다는 사실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그저 정상가격에서 때에 따라 할인해준다고만 생각하지, 본래부터 정해진 예약 클래스에 따라 마일리지나 환불 등에서 차등 적용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예약 클래스에 따라) 차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별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문제”라며 “각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예약 클래스’의 존재 및 이에 따른 혜택 차별 등을 구매단계부터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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