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가 융통성 없는 사업진행에 의해 발생시킨 금융이자 116억을 언급하며 무분별하게 시민의 혈세를 사용한 인천시장의 시정을 지적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총 1118만㎡중 4717㎡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검단 신도시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두바이스마트시티와 체결한 바 있다.

 

인천도시공사의 택지개발사업부지 중 스마트시티부지로 38만㎡가 포함돼 있었으나, 투자자로부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계획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성공사를 위해 추진 중인 입찰공고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합의각서 유효기간인 7개월 동안 조성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입찰공고를 다음날 취소했다.

 

이후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투자자 측과 협의했으나 양 당사자 사이의 이견이 계속됐다.

결국 인천시장은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을 취소했다.

 

안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가 입찰공고한 조성공사 대상지역에 스마트시티 사업지구는 약 38만㎡로 전체의 19%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검단택지개발사업으로 매월 최소 45억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투자자가 우려한 19%부분만 조성공사를 멈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이미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만 116억원의 금융이자발생을 언급했으나 도시공사노조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매월 100억씩 1000억원의 손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유 시장의 무능한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와 주민 피해만 초래했다”며 인천시민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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