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태양광 설치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정도가 자신의 발전량을 다 보상 받지 못해 수백억원이 한전의 비상계 전력량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가구는 2011년 3만6339가구에서 2018년 8월 현재 26만6670가구로 7.3배로 증가했다.

발전총량도 1907㎿h에서 22만9288㎿h로 무려 120배 늘어났다.

 

그러나 해당 가구가 발전한 전기량에 비해 사용한 전기량이 절반 수준에 그쳐 8월 현재 약 149억원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 상계거래는 태양광을 설치한 수용가가 자신이 생산한 전력량만큼을 자신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상계처리해 내지 않도록 해주는 거래다.

사용한 전기량이 생산전력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월적립해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계절에 추가 상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누적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수용가인 가구의 사용전력량은 큰 변화가 없어 잉여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요금상계처리를 해주는 한전 입장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상계 잉여전력이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실제 미상계전력량은 2011년 784㎿h에서 2014년에는 2만5043㎿h로 증가했고 올 8월에는 13만6389㎿h로 급증했다.

2011년도에 비해 무려 174배 증가한 것이다.

 

사용가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여 태양광을 설치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어 태양광 설치비용 회수기간이 늘어나 한전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전은 현행 상계거래 제도가 사용전력에 대한 요금만 상계처리 하도록 돼 있어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지급 등의 보상을 할 수 없다.

 

개별 가정이 각각 사업자를 신청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자를 신청한다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지급은 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도 내야하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과 조세가 추가로 부과돼 결국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태양광 상계거래제도를 정비해 사업자신청을 하지 않고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지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태양광 사업자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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