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상급직원 점심식사를 위해 순번을 정해 접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장님 중식담당 지정현황’이라는 문서를 통해 국장과 하급부서의 점심식사 스케쥴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사 접대스케쥴 문화는 최소 10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 경기신문에서 ‘급양비 국장 식사접대 전용’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은 일명 ‘김영란법’ 위반이 명백하고 ‘지방공무원법’ 제 53조 청렴의 의무에 의해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위반은 벌칙조항을 적용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청렴을 향한 우리사회의 바람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악습”이라며 “인천광역시 본부와 상하기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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