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17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 25개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 수주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과당경쟁과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및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주택건설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공정한 수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업체가 실천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업체들은 △수주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등 양적인 경쟁 중단 △주택품질 향상 등 질적인 경쟁 도모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일체의 불법행위와 과장홍보, 상호 비방 등 불공정한 행위 근절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중단 △법령에 명시된 제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지난날의 불공정 관행과 완전히 단절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주질서를 확립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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