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는 경우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는 경우 배치신고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 교체의 경우에는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임 소장이 신고 불성실, 행방불명, 퇴직거부,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등으로 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관리업 신청의 경우 개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할 때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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